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3
판결선고
2025. 4.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4. 3. 31.까지 생산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2월 임금 2,240,666원, 2024년 3월 임금 3,124,267원, 합계 5,364,933원 및 2016. 3. 2.부터 2024. 3. 31.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3월 임금 438,842원 등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03,7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4. 3. 31.까지 생산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급여 부족액 11,461,299원 및 2016. 3. 2.부터 2024. 3. 31.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부족액 14,738,050원등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급여 합계 26,199,34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본문(퇴직연금 부족분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연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동종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