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5. 28. 선고 2025고단31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25. 3. 11.경까지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5년 2월 임금 3,850,000원, 2025년 3월 임금 1,366,120원 등 임금 합계 5,216,12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총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총 합계 32,488,360원(E에게 5,216,120원, F에게 13,319,330원, G에게 7,512,910원, H에게 3,220,000원, I에게 3,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25. 3. 11.경까지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6,943,87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총 3명의 근로자들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 합계 119,174,063원(E에게 36,943,871원, F에게41,743,264원, G에게 40,486,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5. 5. 14. 이 법원에 접수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해자 E, F, G, H, I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