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수집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1.부터 2024. 3. 20.까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49,392원, 2003. 12. 1.부터 2024. 11. 30.까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74,696원 등 고소인 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324,0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2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2022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주식회사 C은 2011. 4. 29. 설립되었으므로 고소인 D, E는 2010년에는 주식회사 C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1년에는 최대 6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11년, 2012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주식회사 C의 2011년 단체협약을 보면, 고소인들의 연차휴가 일수를 일률적으로 16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특정 연도의 연차휴가 일수를 그 직전 연도가 아닌 해당 연도의 출근 일수를 기준으로 부여했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C은 창원시와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비용을 반영할 의무가 있어 근로자에게 미리 12월 말일까지 연차 사용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말일 직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식회사 C은 특정 연도의 연차휴가 일수를 그 직전 연도가 아닌 해당 연도의 출근 일수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과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는 2011년, 2012년에도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보다 고소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D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근로자들과 주식회사 C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노동관행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25가소12048호 사건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정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