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4. 9. 30.까지 사무경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3,408,420원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360,770원 총액 4,769,190원 및 퇴직금 9,389,9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2025. 11. 13.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