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소재하고 있는 C의 실 경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3.23.부터 2025.7.10.까지 제관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1,098,0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1. 6. 피고인의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