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86
판결선고
2016. 10. 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밀양시 D 합자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부터 2015. 10. 1.까지 사이에 교섭대상 노동조합으로부터 6회(2015. 8. 27., 같은 해 8. 31., 같은 해 9. 1., 같은 해 9. 3., 같은 해 9. 10., 같은 해 10. 1.)에 걸쳐 공문으로 단체협약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밀양시 D에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교섭대상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각 단체교섭요청의 건 사본,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문 사본, 2015년 임금협약서 사본, 단체협약 사본, 각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사본, 단체교섭요구 확정 통보 사본
수사보고(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합자회사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단체교섭을 거부한 기간과 그 경위 및 경과, 피고인 A의 처벌전력 등 참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은 또다른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절한 것이고, 교섭요구 거절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유권해석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질의에 따라 행동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단체교섭 거절이고 고의도 없었으며,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도 조각된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합자회사 B(상시근로자수 : 14명)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민주노총 일반 노동조합은 2015. 7. 30. 피고인 합자회사 B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합자회사 B은 2015. 8. 5.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5. 8. 5. ~ 8. 12."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였다.
피고인 합자회사 B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2015. 8. 13.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다만, 노조측에서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의 E은 참석하지 않았고, 위 노조 동부경남지부장인 F가 노조위원장의 위임장 없이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합자회사 B에게 노조측의 교섭요구안이 전달되었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2015. 8. 17.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조합원수 : 9명)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인 2015. 8. 19. B노동조합(조합원수: 7명)이 설립되었고, B노동조합은 2015. 8. 22. 피고인 합자회사 B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2015. 8. 24.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5. 8. 24. ~ 8. 31."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B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였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2015. 8. 25., 같은 달 28., 같은 달 31., 같은 해 9. 2., 같은 달 8., 같은 달 30.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6회의 날짜를 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합자회사 B은 2015. 8. 26. 및 같은 달 27.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함과 아울러 개별교섭은 불가하다고 통보하다가 같은 달 28. B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요청절차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2015. 8. 31.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하여 귀 조합에서 B노동조합이 2015. 8. 22. 단체교섭을 요구한 건은 무효라고 주장하기에, 무효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을 관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신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즉시 교섭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2015. 9. 1. B노동조합(조합원수 : 7명)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한다고 공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합자회사 B은 2015. 9.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당사에는 A, B 복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A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2015. 8. 17.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이후에 B 노동조합에서 2015. 8. 19.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2015. 8. 22.에 교섭요구가 있어 2015. 9. 1.자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단체교섭권이 A 노동조합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A, B 노동조합 모두에 있는 것인지 여부와 A 노동조합에만 있다면 A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하였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2015. 9. 2.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B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다'고 통보하였고, 같은 달 3. 개별교섭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2015. 9. 4.<1> B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였고, 2015. 9. 7. 재차 B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B노동조합의 수 : 8명)이라는 내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당시 피고인 합자회사 B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공고되었으며, 상견례 자리에서 노조측의 교섭요구안이 전달되기도 하였고, 피고인 합자회사 B이 2015. 8. 17.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까지 하였다면, 설령 그 후에 비로소 B노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그 새로운 노동조합이 새롭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5년도 단체교섭에서의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 합자회사 B이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위 2015. 8. 17.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후에 설립된 B노동조합과의 단일화 또는 B노동조합과의 새로운 단체교섭 요청을 이유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의 6회에 걸친 거듭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과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합자회사 B이 2015. 9.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질의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전에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한다고 공고를 하였고,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오기도 전인 2015. 9. 2. 이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게 통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의 질의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준영
각주1) 피고인들은 2015. 9. 4.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실무담당자로부터 '단체교섭이 체결되기 전에는 2개 노동조합이 모두 단체교섭권이 있다'는 전언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