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5. 2. 선고 2017고단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육가공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D의 2016년 6월 임금 4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16,633,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1,431,8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1,468,4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