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6.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생산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2,78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52,8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6.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생산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87,4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24,671,81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