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13, 15,16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75
판결선고
2019. 6. 13.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2.부터 2018. 7. 9.까지 절단 및 가공 사원으로 근로한 D에게 임금 합계 4,037,963원(= 2018년 6월분 임금 3,390,383원 + 같은 해 7월분 임금 647,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7, 12, 14,17, 18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14,313,5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및 피해 근로자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7. 31.까지 생산관리 과장으로 근로 한 E에게 임금 합계 5,600,000원(= 2018년 6월분 임금 2,800,000원 + 같은 해 7월분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13, 15, 16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합계42,241,5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7. 31.까지 생산관리 과장으로 근로 한 E에게 퇴직금3,196,903원을,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로하였던 F에게 퇴직금 3,50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