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3,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밀양시 C에서 배우자인 D과 함께 D 명의로 E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9. 3. 8.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 서빙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 2,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및 성과급 2,000,000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9. 3. 9. 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 서빙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게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직원을 선동한다,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9. 3. 2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하였고, 원고에게 11일치의 월급, 교통비, 성과급 명목으로 합계 8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3. 21.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 심판위원회는 2019. 5. 15.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사업장은 그 상시 근로자가 피고의 배우자 D까지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통보를 하였고, 위와 같은 해고통보는 그 통보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21.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9. 4. 30.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 등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관한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통보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서 적법하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해고통보의 당기 이후 1기를 경과한 2019. 4. 30.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 다음날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9. 4.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53,762원[= (월급 2,10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성과급 166,666원<1> × (9일/31일 + 1개월),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9. 4.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욱(재판장) 강성영 박지연
각주1) 1 (= 2,000,000원 × 1/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