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0
판결선고
2020. 1. 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밀양시 E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4. 16. 설립된 법인으로서, 밀양시 F에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93,200,000원에 도급받아 2016. 11. 22.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소장으로, 당해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남 의령군 G, H호에 본점을 두고 설계 도급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1991. 3.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건축공사"를 밀양시로부터 959,729,990원에 도급받아 2016. 11. 14.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당해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남, 68세)으로 하여금 2018. 10.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높이 약 11m의 장소에서 용접공정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도급 사업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장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B에 도급주어 그로 하여금 2016. 11. 22.부터 시공하게 하면서 D 주식회사의 근로자, 주식회사 B 및 소속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하역 등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가위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면서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도급 사업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3.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C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3.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C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각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 변경신고서, 각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각 착공계,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공사변경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불량 작업방법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3항(추락 위험 장소 예방 조치 등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 작업방법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제3항(추락 위험 장소 예방 조치 등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추락 예방 조치 등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작업방법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4항, 제1항(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이후 작업환경의 안전·보건상 시정·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