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9,2019
판결선고
2020. 1. 9.
범죄사실
『2019고단329』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C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8:4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B 내 산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B 입구에 있는 창고로 가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진 곳이고 한편, 자동차의 시동이 걸려있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동이 걸리는 것을 확인한 후 핸드브레이크를 푸는 등 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굴러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에 소속 근로자 4명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시동을 걸기 전 핸드브레이크를 푼 과실로, 위 화물차가 경사진 아래쪽으로 약 150m 정도 굴러 내려가 전봇대를 충격하게 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E, 베트남 국적, 남, 57세)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8경 창녕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경 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46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경남 창녕군 H에 본점을 두고 2009. 11. 26. 농산물의 생산, 수출, 유통,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방지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8.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 사업장에서, B품 선별기 구동부 회전축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5톤 지게차에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대여·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단감 전자식 중량 선별 및 상품화설비 컨베이어를 사용하였다.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방지의무 위반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게차 충전기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의무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2019. 7. 2. 08:4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B 과수원 내 산길에서 B 입구에 있는 창고로 이동하기 위하여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C세레스 화물차의 적재함에 소속 근로자 4명을 탑승하게 한 다음, 화물차에 시동을 걸기 전 막연히 핸드브레이크를 해제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경사진 아래쪽으로 150m 가량 굴러 내려가 전봇대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근로자 E(E, 베트남 국적, 남, 57세)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09:18경 외상성 두경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시체검안서, 주요 검안소견, 변사자사진
현장사진
차적조회, 외국인 신원정보, 외국인등록증사본
『2019고단46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각 범죄인지보고, 중대재해 발생 보고
시체검안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방지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 제1호(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등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방지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업주로서 위험방지의무 등을 위반한 내용들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제반 위반사항들이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