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12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혁(기소), 박세빈(공판)
판결선고
2025. 1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에 있는 F요양원의 원장으로 상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B, C, D, E은 위 F요양원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 밀양시립노인요양원분회에 가입된 조합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가 근무시간 중 2023. 8. 9.자 지부 운영위원회 및 2023. 8. 11.자 분회 간부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2023. 8. 10.경 및 2023. 9. 8.경 B에게 서면 경고 및 임금 461,888원을 공제하고, C에게 서면 경고 및 임금 311,888원을 공제하고, D, E이 근무시간 중 2023. 8. 11.자 분회 간부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2023. 8. 14.경 D에게 서면 경고 및 임금 171,520원을 공제하고, E에게 서면 경고 및 임금 425,00원을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단체협약의 내용 중 조합활동의 보장(제1조), 근로시간면제(제6조), 간부의 조합활동(제7조) 등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의견서
2019. 12. 5. 체결된 단체협약서, 2023년 8월 조합활동 사용 계획 통보의 건('23. 8.1.자), 2023년 8월 조합활동 사용 계획 통보의 건에 대한 회신('23. 8. 2.자), 2023년 8월 조합활동 사용 계획 통보 회신에 대한 입장의 건('23. 8. 4.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경고의 건('23. 8. 10.자), 무단결근에 대한 서면 경고(D, '23. 9. 14.자), 인사(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의 건('23. 9. 8.자), 경고장(C, '23. 9. 8.자), 경고장(B, '23. 9. 8.자)
심판사건 처리 결과 알림
[피고인은, 피고인이 B, C, D, E(이들을 통틀어 이하 'B 등'이라 한다)에 대해 행한 각 부당노동행위(이하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는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거쳐 그 의견을 따른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 이전에 공인노무사로부터 '지부 운영위원회, 분회 간부회의는 노조유지를 위한 필수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면제가 되는 노조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의 근거가 된 공인노무사의 2023. 8. 2.자 질의회신은, 지부 운영위원회와 분회 간부회의는 노조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검토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도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 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의 상한(총량)을 정하면서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도 위 근로시간 상한의 범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는 단체협약의 취지와 내용, 급여지급에 반영된 단체협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노사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F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사이의 단체협약(증거기록 63쪽)에 따르면, 이 사건 요양원은 이 사건 노조의 운영위원회 참석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제1조 제2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연간 700시간의 정하면서(제6조), 간부의 지부확대운영위원회 회의와 분회 간부회의 참가는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제7조)고 정하고 있는바, B 등이 참가한 각 회의들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그 활동이 보장되는 회의들로 보이는 점, ③ 실제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조합원들은 매년 위 각 회의에 참가하고 근로시간을 인정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단체협약 제6조 제1항은 '조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중 유급으로 조합활동을 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는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 등이 참가한 각 회의들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이자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해석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법령과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간단한 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23. 8. 2. 위와 같은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근거로 B 등의 각 회의 참석을 허가하지 않자, 이 사건 노조는 2023. 8. 4.과 2023. 8. 10.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임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 자문이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에 나아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각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제92조 제2호 마목(각 단체협약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거치는 등 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미납한 임금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사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