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719,2012
판결선고
2013. 7. 1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719』
피고인은 2011. 5. 19.경 진주시 C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D건물을 매수하여 분양 중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상가 건물을 분양하여 2개월 내로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겠고, 만약 변제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상가 607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만을 부담한 채 상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고, 또한 위 건물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상가를 마음대로 분양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844』
피고인은 진주시 C (주)F 네트워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1. 3.분 임금300만 원, 2011. 4.분 임금 300만 원, 2011. 7.분 임금 300만 원, 2011. 8.분 임금 300만 원, 2011. 9.분 임금 150만 원, 2011. 11.분부터 2012. 7.분까지 매월 임금 각 300만 원 합계 40,500,000원을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19』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차용금증서, D 상가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2고단1844』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 K, L의 각 진술기재
체불내역서, 통장입출금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책임 조각을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금 체불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 오다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 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G를 위하여 4,0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