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 22. 선고 2013고단1330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