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30
판결선고
2014. 1. 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C(주) 내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08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0.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한 E의 2013. 6. 25. 도장작업 과정 중 페인트가 눈에 들어가 2013. 6. 26.부터 2013. 6. 28.까지 치료받는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금 118,392원을 지급일인 2013. 7. 25.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고소장
출근부, 작업지시서 및 안전일지, 임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지급하지 아니한 휴업보상금의 액수,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C 주식회사 내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08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3. 7. 17.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G의 2013. 6. 임금 잔액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07명의 임금 합계 463,947,2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6.부터 2013. 7. 21.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H의 2012. 11. 16.부터 2013. 7. 21.까지의 퇴직금 2,808,635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123,574,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들 전부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