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470
판결선고
2014. 10. 2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진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골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무팀 직원으로 인사 및 구매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F)에서 위 회사 측에 인금 인상을 요구하며 코스관리동 앞에 설치해 놓은 현수막에 적혀 있는 내용이 골프장에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이유로 위 회사 총무팀 직원인 A에게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지시하고, 위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가 2만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재물손괴를 하도록 교사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회사 내 코스관리동 앞 도로변에 피해자인 위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F)이 설치해 놓은 "골프장 음료도 가격이 오르는데 월급은 4년동안 동결! 그 돈은 다 어디로?, 월급을 인상해 줄 것이면 협상을 하고 아니면 끝까지가 보자"라고 기재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노동조합이 설치해 놓은 같은 취지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노동조합이 설치해 놓은 같은 취지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5. 11:00경부터 같은 달 26. 16:00경까지 피해자인 위 회사 노동조합이 사용하는 노조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앰프를 통하여 노동가 등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여 골프장을 찾는 방문객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위 노조사무실로 공급되는 전원의 배전함에 설치된 전기 스위치를 끄고 전원을 차단하여 위 노조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및 냉장고 등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가를 전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 교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