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Y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인 법인 상호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는 수산물가공업, 냉동냉장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Y은 2011. 11.경 피고 경도종합건설과 사이에 사천시 Z 지상 3층 냉동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 경도종합건설에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경도종합건설은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Y은 2012. 7.경 이후 주한종합건설과 사이에 미시공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주한종합건설에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주한종합건설도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Y은 이후 다른 업체에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사를 맡겨 2013. 10.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경도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W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Y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2014. 1. 13. 위 경매법원에 원고들이 Y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를 받아야 하는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에 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4. 12. 29.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이 법원 W, X(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 경도종합건설에게 47,349,612원, 피고 U에게 45,128,756원, 피고 V에게 45,128,756원, 피고 동일대부에게 198,566,526원, 피고 원물산에게 419,458,83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 을가 1호증, 을다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Y의 실사주인 AA이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미시공 분을 완공하였고, 원고들은 Y의 지시, 감독을 받아 2013. 3.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철근, 드라이비트, 견출, 방수, 조적)를 하였으므로 Y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Y은 원고들에게 2013. 3.경부터 2013. 8.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Y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이다. 그럼에도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이 배당표에서 제외되고 원고들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들이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Y과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나 임금대장이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명세서(갑 7호증)에도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원고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Y은 수산물 가공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Y의 실사주라고 주장하는 AA은 원고들이 Y의 직원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의 직원이므로 Y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확인한 점(을다 1호증)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Y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Y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A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제해성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