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3
판결선고
2015. 7. 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HMD안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5.부터 2013. 4. 6.까지 근무한 V의 임금 3,405,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아 그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HMD안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1.부터 2013. 5. 27.까지 근무한 B의 임금 10,614,3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C의 임금 14,223,192원, D의 임금 12,497,027원, E의 임금 2,470,042원, F의 임금 2,796,774원, G의 임금 7,744,785원, H의 임금 5,214,820원, I의 임금 6,941,970원, J의 임금 6,415,272원, K의 임금 7,092,105원, L의 임금 5,334,828원, M의 임금 6,990,754원, N의 임금 6,683,973원, O의 임금 1,333,925원, P의 임금 2,059,112원, Q의 임금 2,797,027원, R의 임금 7,490,380원, S의 임금 6,640,9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미납된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피고인은 B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602,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C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2,085,000원, G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480,506원, I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208,327원, J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139,049원, K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201,633원, Q의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 부담금 1,804,730원, R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470,000원, S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849,9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6. 및 2015. 7. 21.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