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84,2014
판결선고
2014. 5. 2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84]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설치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2013. 5. 2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21. 12: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사무실내에서 딸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피해자 F에게 "비닐하우스 3개동을 6,600만 원에 지어 주겠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당장 파이프를 주문해서 다음 주에 파이프가 도착하는 즉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자재비, 개인차용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G 명의 농협통장으로 교부받았다.
2013. 5. 2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경 진주시 B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인부들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 공사 착공시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을 미리 주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이틀 내에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자재비, 개인차용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
피고인은 2013. 3. 7.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딸기 비닐하우스 5동 공사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3. 3. 말까지 비닐하우스를 완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및 자재비, 회사 운영비, 개인 차용금 등의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비닐하우스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3. 19. 경 같은 명목으로 1,000 만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8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표준계약서, 견적서
이체계좌/정보조회, 입출금거래내역(농협, 예금주 : G)
딸기 하우스 신설 사업 계약해지 통보서, 계약 이행 각서
[2014고단30]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5,00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판결 첫머리의 범행 전력과 2003년 11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위 범죄사실과 이 판결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설치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2. 6. 15.부터 2013. 8. 25.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4. 임금 33만 원, 2013. 5.부터 2013. 8. 까지 매월 임금 220만 원 합계 913만 원, 퇴직금 2,576,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