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주)에서 2008. 7. 28.경부터 2015. 8. 15.경까지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한 D의 2015. 7. 임금 3,611,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139,896,586원, 상여금 합계 42,542,977원, 연차수당 합계 15,415,856원 총 합계 197,855,4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C(주)에서 2008. 7. 28.경부터 2015. 8. 15.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1,582,6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0명의 퇴직금 합계 300,850,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