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및 40 기재 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및 4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10.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12월 임금 2,9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및 21 내지 39 및 41 내지 53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87 판결 등 참조).
판단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D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과 피고인이 D의 사실상 경영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인 D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F(주){변경 후 상호 : G(주)} 및 H(주)는 2012. 10. 10. 산림종합중앙회에서 발주한 I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사실, F 및 H은 2013. 5. 14. 유한회사 J(수급비율 70%)과 D(수급비율 30%)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J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 한편 J과 D은 F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8. 16. 'J은 공사를 포기하고 D이 잔여공사를 처리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나(증 456-458쪽)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직접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J 또는 피고인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F은 실제 공사 진행자가 J이나 D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사정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 나아가 J이 공사를 포기한 이후 D이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D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내세워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과 F이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F이 공사를 직영하였을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한 피고인이 F을 대표 또는 대리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D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라는 사실 및 피고인이 D을 위한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조건의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D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1>.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및 40 기재 각 근로자(K 및 L)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법원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및 L의 각 진술기재 부분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3.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2>.
판사 조은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