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사건2018고정393판결선고2019. 7. 1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한의원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경 입사한 D, 2017. 8. 22. 입사한 E과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각 진정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사 임형태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