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 E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이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30
판결선고
2019. 9. 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나주시 F 소재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 주식회사로부터 진주시 H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 본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대리로 본건 공사의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남 장성군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본건 공사 중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본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A,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9. 5. 17:30경 진주시 H에 있는 본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62세), 피해자 K(49세), 피해자 L(61세)으로 하여금 본건 공사 현장 지하에 있는 밀폐된 공간인 지하주차장에서 툴루엔과 에틸벤젠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방수액제를 사용하여 외벽 방수액제 시공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및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하고,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를 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밀폐공간인 지하주차장에서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장소에 비계 1.5단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게 외벽 방수액제 시공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한 위 비계 1.5단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J가 방수액제에서 발생한 톨루엔, 에틸벤젠 등의 유기용제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약 2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고, 그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K, 피해자 L도 위 유기용제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로 하여금 2018. 9. 5. 19:06경 진주시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유기용제의 독성효과에 의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공사일지, 금일 출력 현황,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 각 안전일지, 안전·보건교육일지, 사고현장 작업장소 위치도, 확인서, 감독 지적사항 내역, 감독 지적사항 사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감독결과보고서, 조사자료 입수보고, 분석결과통보서, 재해조사복명서(최종), 과학수사팀이 촬영한 현장 및 변사자 J 사진 등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5, 11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1>,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1항 제6호(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유족 측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별지
각주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