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530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 E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이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