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6
판결선고
2020. 4. 2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라는 식당을 운영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2018. 10. 15. 입사하여 근로하는 D, 2018. 10. 21. 입사하여 근로하는 E, 2018. 10. 26. 입사하여 근로하는 F을 2018. 12. 4. 20:40경 식당 내 복도에서 "내일부터 세분 다 오지 마세요. 해고통지서 전달합니다. 수령 사인을 해주세 요. "라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진정서, 간이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위임계약, 각 해고통지서, 해고문자통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8. 12. 1. 피해자 D, E에게 급여를 피해자 F 수준으로 감액하자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D, E이 이를 수용하고 당일 업무를 마쳤는데, 그날 저녁에 피해자들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월급 280만 원에, 원할 때까지 근무하겠다. "고 말하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즉시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해자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11. 30. 까지를 시용(수습) 기간으로 정하였는데, 시용기간이 끝난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2018. 12. 1. 부터는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시용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D, E은 근로자가 아니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외에는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6조).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급여 감액 요구를 수용하였다가 번복하는 등으로, 또는 그밖의 사유로 고의로 피고인의 식당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식당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 E이 근로기간(2018. 11. 1. 부터 2019. 10. 30. 까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1개월은 시용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간은 본채용이 유보된 상태로 본다. 따라서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제1조 제2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근로계약 당시 수습 사용 기간을 둔 경우, 수습 사용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사용자가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8. 11. 30. 이전에 피해자 D, E에게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피해자들은 2018. 12. 1.부터 정식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2018. 11. 30. D, E에게 휴대전화로 "오늘이 계약상 시용기한일이며 내일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넘어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