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0. 26. 선고 2020가단429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24,440원 및 그 중 별지 ‘미지급 내역표’의 ‘미지급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내역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1.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경남 남해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2)

원고는 2010. 2.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4. 1. 퇴직한 자이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2.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남해군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다.

임금협정 개정 경과

1)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1999. 12. 1.자 임금협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4시간으로 정하였다.

2)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5. 6. 1.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새로 체결하였으나, 그 임금협정에 명시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종전과 동일하였다.

3)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8. 1. 29.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1시간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의 임금 등 지급 내역

1)

원고는 2010. 2.경 입사 이래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

피고는 2016. 1. 1.부터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사납금 43,000원만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피고의 근로자들이 가져가기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이에 따라 2016. 4. 1. 피고와 위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장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15.경부터의 미지급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최저임금 지급의무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 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이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①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부인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2007. 12. 27. 신설된 것으로, 그 신설 취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③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일정하지 않은 초과운송수입금 때문에 임금의 변동이 심하게 되고, 고정급이 없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임금조차 확보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④

헌법재판소 역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규정한 것이고, 현재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부과할 뿐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제한되는 이익이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임금의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다른 업종의 사용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그 종사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2)

미지급 최저임금액의 계산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2015년도 및 2018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감독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원고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 6. 1.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4시간이 피고와 노동조합의 합의하에 실제와 다르게 형식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2015. 6. 1.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991. 12. 1.자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점, ③ 피고는 2016. 1. 1.경 이른바 도급제 급여지급방식을 도입하였는데, 근로자의 수입이 산정되지 않으면 4대 보험가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감독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2018. 1. 29.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1시간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도급제 급여지급방식을 도입한 2016. 1. 1.경 이후 피고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기존과 다르게 합의하였다는 자료나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미지급 최저임금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일 때 2017. 12. 15.부터 2021. 3. 31.까지 사이의 최저임금 합계액은 별지 미지급 내역표 계산과 같이 63,024,4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3,024,440원 및 별지 미지급 내역표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인 같은 내역표 기재‘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4.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지연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소송 중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상 지연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문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노사 간의 합의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사납금 운영방식에 따라 수입을 얻었음에도, 이제 와서 피고의 사납금제 운영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실제 근무하였다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주장한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택시운전자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취지, 피고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시행 이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된 동기와 과정, 원고가 피고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피고는 폐업을 고려할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