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Z,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86,2022
판결선고
2023. 5.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Q에 있는 ‘R의원’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B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1. 11. 30.까지 의사로 근로한 BH의 2021년 11월분 임금 6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BI 외 7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7.부터 2021. 6. 3.까지 근로한 BI의 2021. 6.경 임금 269,394원, 연말정산환급액 126,130원, 퇴직금 2,067,170원 합계 2,462,6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2, 7, 9, 10, 13, 16, 18,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I, BJ, BK, BL, BM, BN, BO, BP 등 8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증인 BH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진정서
각 급상여명세서,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BH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자 AB, 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고단1286 제1항 공소사실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의사로 근로한 AB의 2021. 2. 임금 1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D, AE, AF, AG, AH, AI, AJ, AK, AL, Z,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고단1286 제2항 공소사실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2.부터 2022. 2. 15.까지 의사로 근로한 AD의 2021. 10.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2, 7, 9, 10, 13, 16, 18, 26번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BG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2022고단1486]
피고인은 진주시 Q에 있는 ‘R의원’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9.부터 2022. 1. 31.까지 피부과 의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G의 2021. 11.~2022. 1. 사이의 임금 합계 4,6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