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6. 13. 선고 2023가단365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각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각 원고별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 B, G에 대하여는 2024.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원고 A, C, D, E, F, H, I, J, K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G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 G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각 원고별 해당 기존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각 원고별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원고별 각 해당 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해당 퇴직일란 기재 일자까지 피고와 사이에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등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도검침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교통비를 제외하고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해당 퇴직월, 퇴직-1월, 퇴직-2월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상수도 관련 업무 중 상수도 계량기의 검침 및 고지서 등 송달 업무만을 수행하는바,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일부는 검침업무 수행 기간 중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료에는 “민감검침원이 1일 200전 정도 검침하는데 주택밀집지역은 4시간, 빌라 등 다가구지역은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실검침의 방법에 의해서만 검침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고, 인정검침 또는 자가검침의 방법으로 검침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퇴직급여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그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 판단에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료의 검침원 근무시간 부분은 그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표현에 비추어 객관적인 시간 측정이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들은 매월 고정적으로 10일(고지서 수령), 23일(검침 및 민원 내역 보고), 말일(검침자료 수정 및 다음달 검침자료 수령)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우편발송 고지서와 직접 전달 고지서의 분류 및 고지서 전달, 피고의 안내장 등 배부, 검침단말기에 검침 수치 입력 및 자택 수기 작성 장부의 제출, 체납요금 독려와 단수조치 통보, 검침원 회의 참석 등 계량기 검침 업무 외의 부수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에는 위와 같은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원고들의 검침과 고지서 분류 및 송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증거자료로 피고의 수도과 직원 및 기간제 검침원이 실제 해당 작업을 하는데 든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각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1>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각 원고별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 B, G에 대하여는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연 20%의, 원고 A, C, D, E, F, H, I, J, K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D, E, F, H, I, J, K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G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