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4. 3. 선고 2024고단130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1303]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0.경 사천시 D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이자 때문에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일주일에 5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반찬가게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7, 8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1. 2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4회에 걸쳐 합계373,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