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8
판결선고
2014. 3. 1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에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D이 2009. 7. 16.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자, 2009. 7. 28.경 거제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면 벌금 조금 내면 될 것 같다. 내가 대신 합의를 봐 주겠으니 우선 150만 원 정도 준비를 해봐라"고 말하여, 2009. 7. 29. 13:2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원숙소에서 13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8. 1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140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9. 6.분 월급 137만 원의 월급명세서를 주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써야 하니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고 5만 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02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2009. 6.분 급여 137만 원 중 13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7. 30.경 위 C에서 일한 근로자 F, G, H, I, J의 2009. 6. 급여 중 각 10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동료인 D의 교통사고 합의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급여 중 합계 182만 원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 I, K의 각 증언
신고서[자필 진술서 및 번역본(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횡령'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2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돈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횡령한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