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5. 29. 선고 2014고단28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