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25
판결선고
2015. 7.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용인으로서 경남 고성군 D 소재 E(주) 고성공장 증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1. 10:00경 위 공사 현장 중 공장동 2층 철골 E열 4-5 상부에서 피해자 F(42세) 등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크 설치 등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약 6.8m 높이의 철골 위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0:46경 경남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추락 위험이 있는 위 공사 현장 중 사무동 내부에 설치한 비계의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무동 승강기 개구부 및 사무동 화물용 승강기 내부 작업발판에 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복명서, 확인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 필요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예방 필요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 필요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예방 필요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이행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