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2. 8. 선고 2016고단121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9, 10, 11, 16, 22, 63, 69, 79, 81,89 내지 95, 97, 98, 118, 120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범죄일람표 연번 6, 9, 10, 11, 22, 69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