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9, 10, 11, 16, 22, 63, 69, 79, 81,89 내지 95, 97, 98, 118, 120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범죄일람표 연번 6, 9, 10, 11, 22, 69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17
판결선고
2016. 1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소재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4.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운반 및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4,178,000원, 상여금 1,496,000원, 연차수당 1,19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8, 12 내지 15, 17 내지 21, 23 내지 62, 64 내지 68, 70 내지 78, 80, 82 내지 88, 96, 99 내지 117, 119, 121 내지 13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4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371,157,97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4.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운반 및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7,322,9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8, 12 내지 15, 17, 19 내지 21, 23, 25, 27, 28, 32, 33, 35 내지 41, 43, 46 내지 49, 51,52, 57 내지 60, 64 내지 67, 70, 72 내지 73, 84번과 같이 퇴직근로자 43명의 퇴직금 합계 181,611,2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급여대장, 퇴직금 정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약 5억 5,200만 원에 이름
체당금 지급(2016. 9. 12. 합계 475,629,480원 상당 지급)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미지급 금액이 약 7,700만 원 정도임
이 건 각 범행은 D으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한 경 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소재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9.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111,782원, 상여금 1,474,000원, 연차수당 80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9, 10, 11, 16, 22, 63, 69, 79, 81, 89 내지 95, 97, 98, 118, 120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68,358,0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9.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7,464,4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0, 11, 22, 69번 기재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9,219,3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2016. 11. 16. 법원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