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66
판결선고
2016. 11. 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6. 4. 11.까지 위 회사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5,185,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 7, 17, 22, 34,58, 72, 79, 86, 108, 116, 121번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11명의 임금 합계 417,911,9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6. 4. 11.까지 위 회사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9,072,8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5, 13, 32, 34,35, 36, 70, 74, 78, 84, 92, 98, 100, 104, 107, 112, 115, 121번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05명의 퇴직금 합계 781,474,8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약 12억 원에 이름
이 건 각 범행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으 로 인한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 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체당금 지급(2016. 9. 13. 합계 약 9억 4,600만 원 상당), 피고인이 가입한 퇴직 연금 등의 지급으로 대부분 피해가 회복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4. 11.까지 위 회사에서 총무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449,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121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269,1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4. 11.까지 위 회사에서 총무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313,5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12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492,7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취소장 제출 (2016. 10. 6. 법원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별지
각주1) 참고로 2016. 9. 15.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주2)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