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6고단914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17번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순번 17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6고단1593 사건의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순번 3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순번 4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14,2016
판결선고
2017. 1. 26.
범죄사실
『2016고단914』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E 주식회사 및 F의 각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부분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2016. 1.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1.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내지 16, 18 내지 25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45,978,7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의자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과 2016. 3. 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93』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16. 7. 12. 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I의 2016. 3월 임금 416,02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순번 1~2번, 5~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6,791,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4.부터 2015. 12. 31.까지 소장으로 근무한 J의 퇴직금 6,786,1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4』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 M, N, O, P, Q, R, G,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 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2016고단159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 AF, I, AG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4조 제1 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4월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6,670여만 원에 이름
소액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그 중 2,880만 원이 지급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정상적인 사업 중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91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2016. 1.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6. 1. 임금 1,97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1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623,5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7.부터 2016.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X의 퇴직금 5,390,0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93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7. 1. 까지 공구장으로 근무한 AH의 2016. 3월 임금 456,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AH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159,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7. 1. 까지 공구장으로 근무한 AH의 퇴직금 6,635,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순번 3, 4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AH, AI의 퇴직금 합계 10,660,0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저(고소장)취하서 제출(근로자 AI : 2017. 1. 17.자 합의서 제출, 나머지 근로자 : 2016. 11. 30. 법 원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