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26. 선고 2016고단159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6고단914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17번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순번 17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6고단1593 사건의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순번 3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순번 4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