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8, 9, 11, 13, 16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96
판결선고
2017. 8. 2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 10.부터 2016.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3. 임금 2,329,000원, 2016. 4. 임금 1,9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10, 12, 14, 15, 17 ~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1,0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에서 (주)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E을 운영하는 A에게 배관설치 및 철의장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6. 3. 기성금 80,561,000원, 2016. 4. 기성금 23,964,5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익월 11.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2,329,000원, 2016. 4. 임금 1,9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10, 12, 14, 15, 17 ~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1,0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A)
I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점, 피해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체당금을 지급받아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체당금을 지급받아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25.부터 2016.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3. 임금 3,400,000원, 2016. 4.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3, 6, 8, 9, 11, 13,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7,04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에서 (주)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E을 운영하는 A에게 배관설치 및 철의장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6. 3. 기성금 80,561,000원, 2016. 4. 기성금 23,964,5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익월 11.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H의 2016. 3. 임금 3,400,000원, 2016. 4.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3, 6, 8, 9, 11, 13,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7,04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 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