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99
판결선고
2017. 4. 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C(주) 1차 협력업체인 D으로부터 해양의장 공정 일부를 하도급 받아 작업하는 E을 경영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6월분 임금 1,012,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83,511,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12.3.부터 2016. 7. 12. 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4,061,3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 J, K, G, L의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