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해자 B,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5
판결선고
2016. 7.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6,516,66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854,8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정인진술서(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미지급한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900만 원이 지급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24,7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 C)의 임금 합계 32,211,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 C)의 퇴직금 합계 5,785,4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B : 2016. 7. 6.자 합의서 제출, C : 2016. 7. 4.자 진정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