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1,39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91,192,3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6. 및 2016. 8. 18. 제 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