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79
판결선고
2016. 8. 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H 사업주 I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2016. 1.분 기성금 19,581,750원, 2016. 2.분 61,607,000원, 2016. 3.분 48,594,000원 합계 129,782,75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지급일인 2016. 2. 17., 2016. 3. 17., 2016. 4. 17.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I이 고용한 근로자 J의 2016. 1. 임금 2,035,000원, 근로자 K의 2016. 1. 임금 3,320,000원, 2016. 2. 임금 1,760,000원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7,1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H 사업주 I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2016. 1.분 기성금 19,581,750원, 2016. 2.분 61,607,000원, 2016. 3.분 48,594,000원 합계 129,782,75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지급일인 2016. 2. 17., 2016. 3. 17., 2016. 4. 17.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I이 고용한 근로자 B의 임금 6,300,000원, 근로자 C의 임금 2,761,500원, 근로자 D의 임금 2,900,000원 합계 11,96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0.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