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 연번 1 내지 19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94
판결선고
2017. 8.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D(주)를 운영하며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월분 임금 2,321,800원, 2017. 1월분 임금 1,852,500원 등 임금 4,174,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649,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79,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21,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616,3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사업장 정보집, 법인등기부등본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발주처(C)의 경영 악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우선순위를 정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D(주)를 운영하며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7. 1. 25.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2월분 임금 2,193,750원, 2017. 1월분 임금 2,193,750원 등 임금 4,38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3,411,8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7. 1. 25.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797,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내지 4, 8 내지 10,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1,342,7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내지 19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