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4. 25. 선고 2017고단81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8, 10, 13, 15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