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3. 선고 2017고단972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