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임금 기재내역 연번 1 ~ 9, 12, 13, 15 ~ 20, 23, 26 ~ 30, 33, 34, 37, 39 ~ 41, 44, 46 ~ 55, 57, 59, 61, 64, 65, 69, 70, 72 ~ 74, 76, 80 ~ 82, 84, 87, 89, 90, 92 ~ 98, 100, 118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