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1
판결선고
2018. 5. 1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F이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G 소재 H의 관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한편 위 F 이전에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거제시로부터 위 H을 위탁받아 운영했던 I은 2011. 1. 11.부터 그 부설기관으로 J(이하 'J')를 설치·운영하였고 K은 2014. 9. 26.부터 위 J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위와 같이 F이 2015. 1. 1.부터 H을 위탁받아 운영을 시작한 후 위 J의 적자상태를 만회하기 위하여 2015. 3. 4. 위 J를 폐업한 후 근로자 수가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감축된 H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면서, F으로 고용승계되어 H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K을 2015. 3. 17. 해고하였다.
위와 같이 J를 폐업하고 근로자 수가 감축된 H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2015. 1.경부터 위 K에 대한 해고문제가 대두되자, 위 K은 H 운영지원과 소속 회계담당자인 M 등과 함께 자신의 불안한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H과 교섭할 수 있도록 2015. 2. 17.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조합원 수 26명으로 일반노동조합 L가 설립되었고, 2015. 3. 9. 일반노동조합은 위 H에 위와 같은 L 설립사실을 통지하였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H에 일반노동조합 산하 L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H의 업무에 있어 노동조합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내지 탈퇴할 것을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0. 14:00경 위 H 관장실에서 L의 임시지회장을 맡게 된 M에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쪼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니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시간 외 근무 뭐하는지 본인이 하나하나 일일이 피곤하게 체크할 수 있다. 그렇데 하지 않는 것은 너도 나도 피곤하기 때문이다", "배후가 밝혀졌을 때 그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N이 직원들이 노조를 만드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고했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직원들을 말려라'라고 얘기했다", "이 방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발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언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내지는 탈퇴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2015. 3. 17.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근로자 12명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등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사업장정보집, H 소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직원의 다수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전 관장 Q의 제안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노동조합이 주로 채용과정에서 문제(이 법원 2017고정34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등)가 있는 사회복지사 K의 해고와 관련하여 활동한다고 생각하여 노조의 설립경위 및 배경, 활동 목적 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노동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범죄사실 기재의 일련의 발언들은, 그 발언들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고,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