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46
판결선고
2018. 11. 3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C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2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2.~2018. 1. 임금 합계 6,43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4,110,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5,182,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9,864,6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경찰진술서
각 진정서
각 미지급 임금내역서, 급여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퇴직금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기성금 등을 사용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