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4.부터 2018. 4.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4월분 임금 1,121,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체불임금 합계 116,351,372원, 학자금 4,31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6.부터 2018. 4. 1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299,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합계 81,842,7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소장이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