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0
판결선고
2018.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에어컨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1.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1.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038,7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D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자 이사였던 E의 형으로서, 영업본부장이자 감사였다. 따라서 D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D에 대한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D에게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하다가 인상하여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였다.
D의 동생 E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40%의 지분이 있었는데, 2016. 11월경 투자금을 회수한 후 퇴사하였고, D도 2016. 11. 16. 감사에서 사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스스로도 D가 12월부터는 일반 직원과 똑같이 고용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1쪽).
D는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근로시간과 근로장소, 휴일이 정하여져 있었고, 이에 구속받았다. 이 사건 회사에는 2016. 12월경 출퇴근 체크기가 도입되었는데,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지문을 등록하게 한 후 지문체크를 독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규칙에 따라 출퇴근 체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다만,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D는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고용보험법 제1조), 피보험자는 근로자이고(제2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제8조).
D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에어컨 판매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에서 교육을 받았다. D가 진행한 공사대금은 모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수익이 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는 약정된 수익금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D는 2015. 1. 9.부터 2016. 11. 16.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으나, 감사로서 대가를 지급받거나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