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별지1 범죄일람표 제5, 6, 14, 17, 20, 22, 23, 25~31, 33~37, 39항, 별지2 범죄일람표 제1, 2, 4, 7, 8, 17, 18항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36,2020
판결선고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516』(피고인 A)
8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6. 28. 16: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작업자들의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지불해야 된다. 본사로부터 가불신청을 해놓아 2019. 7. 5. 그 돈이 들어오니 이를 받아 변제하겠다. 8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사인 I으로부터 2019. 7. 5. 가불금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16:53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6. 28.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연체대금을 변제한 이후 바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갚아 줄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현금서비스를 받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18:13경 대여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단]
전제사실 : H는 2019. 6. 28. 16:37경 I으로부터 기성금 17,361,860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8경 H 계좌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는 그 배우자 계좌에서 H 계좌로 같은 날 16:53경 8,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13경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장 및 부합증거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H의 투자자인데 피해자가 2019. 6. 28. 그 배우자에게 그간 H에 투자한 수익금을 확인시켜준 후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하여, 위 약속에 따라 H가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중 1,350만 원을 다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L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7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오늘) 기성금 들어온 것을 나에게 주면 필요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였다.
판단 :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9. 7. 5. 이전에 같은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에 따라 피해자가 2019. 6. 28. H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L의 위 법정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위 인정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9. 6. 28.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2019. 7. 5. 받을 가불금이나 현금서비스를 언급하면서 돈의 융통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일관성과 함께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불금 관련 부분 :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와 피해자와 L의 2019. 8. 13. 전화 통화 내용(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I에 실제로 3,000만 원의 가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가불신청에 따라 가불금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법정진술하면서 그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정확히 특정한 점
현금서비스 관련 부분 : 피해자는 850만 원을 보내고 1시간 이상 지난 후 500만 원을 다시 보낸 점, 피해자는 850만 원을 보낼 때는 H가 이 돈으로 지출할 곳을 확인하였으나 500만 원을 보낼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850만 원과 달리 500만 원은 H 계좌에 송금된 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은, H에 돈을 다시 융통해줄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피해자의 의구심을 해소할 목적에서,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으로 가불금과 현금서비스를 언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2019. 6. 28. 피고인(H)과 B 사이 수익배분비율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과 다름을 인지하고 화를 냈고(피해자, L, B의 각 법정진술), H로부터 1,7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돈 중 일부인 1,350만 원을 H에 다시 송금하였다.
[편취범의 인정 근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근거를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I에서는 가불금 지급을 약속한 바 없고, 한편 I은 가불금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있었다.
H와 B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하여 I이 H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임금 직불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H가 I으로부터 언제 얼마의 기성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근로자 등에 다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령 I으로부터 일부 기성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외 용도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H는 2019. 7. 10. I으로부터 기성금 약 1,2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2019. 7. 7.경 I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건비를 직불하고 남은 일부를 받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2019. 6. 28.에는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 기성금을 받으리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반환하라는 강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피고인은 피해자가 독촉 과정에서 한 언행을 문제삼아 피해자를 공갈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2019. 7. 10. I으로부터 위와 같이 1,200만 원을 받은 즉시 곧바로 모두 소비하였다.
『2020고단63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0.경 피해자 M에게 "내 소유인 N아파트가 가압류되었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출금 약 1,490만 원을 변제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내가 2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1주일 내에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채무 잔액은 약 1,490만 원이 아니라 7,7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었고, 당시 위 아파트는 이미 1건의 근저당권 설정 및 2건의 가압류 결정이 되어있어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추가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명의의 O은행 가상계좌(P)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1』(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Q 소재 I 내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행한 사업주 및 사용자로서 2019. 5. 8.부터 2019. 6. 12.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R의 2019년 5월 임금 3,57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제1~4, 7~13, 15, 16, 18, 19, 21, 24, 32, 38, 4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7,118,1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Q 소재 I 내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한 H의 대표이사로서 I으로부터 도급받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공사 물량 전부를 B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B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5월 및 2019. 6월분 공사대금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B이 별지1 범죄일람표 제1~6, 8~4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99,925,28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귀책사유 인정 근거]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는 B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그 기성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는데도 B에게 기성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아래 ④항과 같이 공탁되거나 지급되거나 공제되었다고 명시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과 2019. 5월 및 6월 기성 부분에 대하여 H가 I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95%는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B은 2019. 5월 중순경부터 2019. 6월까지 H의 물량을 일괄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I이 H에 인정한 기성금액은 2019. 5월 약 4,500만 원, 6월 약 7,300만 원, 7월 약 6,900만 원이다.
위 기성금액 중 약 6,200만 원은 H의 채권자가 신청한 압류 등에 따라 I이 해당 금액을 공탁하였고 약 3,000만 원은 H에 실제 지급되었으며, 그 나머지는 H가 4월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S의 H에 대한 채권 지급 등으로 공제되었다(공동피고인 B의 변호인의 2020. 5. 13.자 의견서 참조).
피고인은 H에 실제 지급된 3,000만 원에 관하여 4월 기성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이 인정한 4월 기성금액은 약 9,500만 원인 점, I은 H가 4월 사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로 1억 원 이상을 직불한 점에 비추어 보면, H는 I으로부터 4월 기성금은 모두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3,000만 원은 5월 이후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B 사이 법률관계의 실질은 동업에 가깝고, 피고인은 B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평가할 수도 있다.
『2020고단496』(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Q 소재한 I 내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행한 사업주 및 사용자로서 2019. 7. 9.부터 2019. 7.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7월 임금 1,6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제3, 5, 6, 9~16, 19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3,444,6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16』(피고인 B)
U 관련 체불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V건물 W호에 있는 U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수리업을 행한 사용자로서, 2017. 5. 9.부터 2017. 5. 30.까지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Y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1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AA 관련 체불
피고인은 사천시 AB에 있는 AC 내에서 AA를 실제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록임가공업을 행한 사용자로서, 2018. 1. 5.부터 2018.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D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1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E의 법정진술
증인 L,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0고단71 사건의 수사기록)
L의 사실확인서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H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2020고단63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20고단7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R,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외 26인의 고소장
AH, R의 각 진술서
AI 외 2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약서, I에서 H에 지급한 월별 기성금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등, H 협력사 기성금 및 공제내역 등
2020고단49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T, AJ, AK, AL, AM, AN, AO, AP, AQ, AI,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T의 진술서
2020고단616
피고인의 법정진술
A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0고단71, 2020고단496),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0고단616),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다음 각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각 사기죄
불리한 정상 :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피해자 AE)이나 담보물에 관한 사정(피해자 M)을 기망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반복 범행이다. 피해자 A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E은 H에 1,485만 원을 융통해주었다가 2019. 6. 28. 1,700만 원을 돌려받고 그 중 1,350만 원을 다시 편취당한 것이고, 위 피해자가 1,485만 원을 융통해준 법률원인은 투자 약정이므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 거래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위 편취행위로 인한 실질적 손해는 1,350만 원에 이르지 못한다. 피해자 M의 피해 중 일부(350만 원)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다.
기타 정상 : 편취금액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 금액이 다액이며 그 미지급에 있어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기성금보다 인건비가 과다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B에게 물량을 일괄 하도급하였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2020고단71 사건의 경우 직상수급인인 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불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 중 상당액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여러 사업장에서 반복하여 임금을 체불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다수로 전체 체불금액이 7,4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전과 있다. 피고인이 국가에 체당금을 변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이 변제되었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크게 참작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H 대표이사로서 I으로부터 도급받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공사를 2019. 4. 29. B에게 하도급하고, B에게 2019년 5월, 2019년 6월 도급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근로자 C에게 해당 임금 1,2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라는 상호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 및 사용자로서 D의 2019년 6월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 및 2020. 7. 21.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71
피고인은 판시 I 내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행한 사업주 및 사용자로서 별지1 범죄일람표 제5, 6, 14, 17, 20, 22, 23, 25, 26~31, 33~37, 39항 기재와 같이 20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54,031,1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96
은 판시 I 내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행한 사업주 및 사용자로서 별지2 범죄일람표 제1, 2, 4, 7, 8, 17, 18항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3,570,5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16
피고인은 U의 사용자로서 별지3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근로자 근로자 E에게 해당 임금 2,4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V의 사용자로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2., 2020. 2. 28., 2020. 4. 7. 2020. 5. 13., 2020. 7. 15.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 등이 제출되었다(별지2 범죄일람표 제1, 4, 7항 기재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제18항 기재 근로자 AW이 대리 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성훈
별지
각주1)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2) L은 “2019. 6. 28. 회의실에서 가불금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였으나 위 각 부합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각주3) 피해자는 2019. 6. 28.을 기준으로 그 전주(前週)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법정진술하였으나, L,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2019. 6. 22. 및 같은 달 26.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28면), 피해자는 공갈 등 피의사건에서 “6. 28. 회의한 결과 투자할 상태가 아니어서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7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 중 시점에 관한 부분은 진실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