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I 주식회사가 2021. 9.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년 금 제1006호로 공탁한 88,069,67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원고는 2020. 8. 1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I에 대한 기성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54,664,025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같은 날 I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0. 8. 20. I에 도달하였다.
피고 B을 제외한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 결정 또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I은 2021. 9.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년 금 제1006호로 이 사건 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설정되어 있고, 원고의 채권양수와 피고들의 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 중 88,069,677원 부분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E, G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F, H에 대하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 254,664,025원의 정당한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의 출급권자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러한 내용의 확인을 구한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F,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E,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0. 8. 1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254,664,025원을 양수하였고, 피고 B이 같은 날 I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0. 8. 20. I에 도달한 사실, I이 2021. 9. 10.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한 사실, 위 피고들이 위 인정사실 라.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압류·추심 또는 가압류하여 그 각 결정이 같은 표 ‘송달일’란 기재 각 일에 I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이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그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 C, E,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채권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그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E, G은,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 기재를 제외한 부분이 공란인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권한 없이 보충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가 미완성인 상태로 원고에게 교부되었고, 원고가 이를 사후에 보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E, G은, 피고 B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으므로 원고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
을라 제2, 3호증, 을바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E은 30,038,310원의 체불임금 채권을, 피고 G은 15,806,450원의 체불임금 채권을 각 가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E, G이 위 인정사실 라.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E, G이 각 자신의 임금채권으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E, G이 원고에 대하여까지 그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E,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