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07,76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2021. 9.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2019. 3. 27.부터 2020. 3. 2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통영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가 1997. 7. 29.경 작성하여 1998. 1. 1. 시행된 취업규칙(이하 ‘1998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가 2010. 7. 1. 작성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이하 ‘2010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이하 ‘위 각 취업규칙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3. 27. 피고와 다음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하는 등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노동조합과 2010년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의 1998년 취업규칙에 따라 1일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과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의 근무시기는 1998년 취업규칙 작성 당시와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택시업계의 현황, 근로형태 등에 큰 차이가 있는 점, 통영은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화되어 있어 일자별로 택시운송수입의 변동폭이 크다는 지역별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1998년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규칙으로, 여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원고는 2010. 7. 1. 이후 입사하였으므로 1998년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C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2010년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으로 단축된 이후 임금협정 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최종적으로 2시간 30분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피고의 1998년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통영시에 시행되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직전에 임금협정이 체결된 후 2010년 취업규칙이 작성되었다. 2010년 취업규칙에서는 1998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5시간으로 급격하게 감축하였고, 이후 위 각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30분까지 단축되었으나, 위 기간 동안 위 각 취업규칙상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실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제공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임금산정표상 피고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월 임금은 526,66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고정급을 거의 증액하지 않은 채 실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 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당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수치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취업규칙 등을 작성할 당시의 택시업계의 상황이나 그 협상과정에서 노사간에 고려되었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급하여야 할 시간당 고정급의 증액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편법이 이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1998년 취업규칙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0년 취업규칙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1998년 취업규칙이 폐지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2010년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전 1998년 취업규칙 이외에 달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2010년 이후의 취업규칙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정한 부분이 무효인 이상, 그 이전에 1998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 규정이 여전히 원고와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년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을 피고와 근로자들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8년 취업규칙 개정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기준법(1998. 2. 20. 법률 제5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제97조 제1항),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할 수 없고(99조 제1항),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는 점(제100조) 등을 감안하면 1998년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시간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그 동의 하에 마련된 것이며,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로시간을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는 2010. 7. 1. 이후 입사하였으므로 종전의 1998년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0. 7. 1. 이후인 2019. 3. 27.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이후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피고 소속 다른 택시운전근로자와 다르지 않고, 그 외에 사납금액, 고정급액 등의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입사시기에 관계없이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하여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1998년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원고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그대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고에게는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할 뿐만 아니라,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3호),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원고의 실 근무일수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이 아래 표 ‘실근무일수’ 및 ‘비교대상임금’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에 따라 원고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월 최저임금’ 기재와 같고, 여기에서 위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은 아래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으며, 그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는 2,207,768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207,76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인 2020.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된 위 각 미지급 부분은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로서 위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사납금에 대한 합의도 무효이고, 최저임금 미달액에 상응하여 사납금의 액수가 증액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납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초가 된 임금협정 중 사납금과 관련한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ㆍ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더라도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중 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납금 합의 등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근거는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당사자의 의사에 있는데,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서는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범(재판장) 차선영 정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